육대전

주호민 1심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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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6.1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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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내용 5가지 발언중 4개는 무죄(1,2,3,5번 발언), 1개만 유죄(4번 발언).

 

특수교사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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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읽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예시를 든 것 뿐

 

2. 피해자에게 싫다고 말한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싫다는 의미로 한 혼잣말임.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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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 라고 하는 상대방을 특정하였고, 녹음된 음성의 크기등을 고려했을때 혼잣말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자신을 향한 발언이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

 

2. '너', '싫어' 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들어낸것에 불과하며, 훈육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기엔 불필요하고 부적절함.

 

 

1심 판결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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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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