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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24년 12월 부)

ROK Army
2025.01.08 추천 0 댓글 4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24년 12월 부)

 

                                  2024.08.26 정책기자단 박성하

올해(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링크 참고하세요

https://naver.me/5pwH646S

ROK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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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12.1.부 시행으로 이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 의무는 아닌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겸용소화기'를 설치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24.12.1.이후 매매하는 중고차에는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경찰이 점검하는건 아니고
2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간 확인하고 없으면 재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25.01.08
답글 추천 0

소화기 가장 좋은 보관위치는 보조석 수납함(다시방?)이라고 합니다~^^*
2025.01.08
답글 추천 0

또 그런 사항이있었군요~~
2025.01.09
답글 추천 0

아하 배워갑니다ㅎ
2025.01.12
답글 추천 0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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