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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김주원
2025.01.22 추천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제 남편은 군인입니다. 육군 부대의 상사로 긴 시간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2020년도에 민간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2년 뒤인 2022년, 통증이 재발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군 병원 의사는 수술했던 4번과 5번 척추 사이가 아물지 않아 핀이 헐거워져 핀 고정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 병원 의사의 소견대로 5월 말에 수술(군 병원 1차)을 했습니다.

 

남편이 국군수도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갈 때는 두 다리로 걸어서 갔는데 퇴원 시에는 지팡이를 딛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왼쪽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중 의사의 과실로 척추뼈가 골절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더니 “수술 중 척추뼈가 골절된 것은 맞으나 의료과실이 아니니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보상을 원하면 돈과 시간을 들여 싸워보라"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 당시에도 수술 후 그날 밤 수술한 부위가 터져 침대 시트를 다 젖을 만큼 피가 나와 결국 그 날밤 레지던트가 와서 마취도 하지 않고 일단 대충 스테이플러를 박고 다음날 다시 무균실에서 확인하기로 했으나 그냥 어느 날은 스테이플러를 이용하고 또 다른 날은 그냥 실로 봉합하였으나 결국 2주 후 재봉합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6개월이 되어갈 무렵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2023년 2월에 재수술(군 병원 2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과정 중에 인체 시멘트를 주입하고 핀을 고정하다가 의사가 시멘트가 굳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억지로 고정하다가 뼈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4번 왼쪽 척추뼈가 골절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도 모른 체 수술실을 나왔고 왼쪽 다리가 마비되고 수술 전보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취가 풀린 후 의사에게 전보다 더 아프다고 말하니 수술 중에 척추뼈가 골절됐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하면서 골절된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기다리자~ 괜찮아질 것이니 안심하라 하여 2회 신경 차단술을 실시했으나 통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군 병원 의사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민간 척추 전문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민간병원 의사는 골절된 뼛조각이 핀 주변의 신경을 누르고 있어 핀과 뼛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군 병원 의사는 뼈가 붙을 때까지 남편에게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던 소견을 전하니 민간병원 의사는 시멘트 때문에 붙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군 병원 의사에게 민간병원 진료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군 병원 의사는 시멘트 부분은 안 붙지만 다른 부분은 붙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며 더 기다려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신경차단술을 부러진 뼈 부분까지 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핀 제거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핀만 제거하고 골절된 뼈는 그냥 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또 수술해서 차도가 없으면 또 다른 핑계를 댈 것으로 보였고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간병원에서 수술(민간병원 2차)을 했습니다. 민간병원은 수술 전문병원이고 휴가를 길게 쓸 수 없어서 며칠 후 퇴원하여 국군수도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안정 및 재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 또다시 신경차단술을 하고 재활의학과에서 근육 주사를 맞으며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왼쪽 다리 감각이 무뎌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고 합니다. 없었던 증상이 생긴 것이지요.

 

걷다가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본인은 다리를 내디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다리는 움직여지지 않아 걷다가 다리가 땅에 걸려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수술 중 골절된 뼛조각이 신경을 눌러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신경이 훼손되었으면 예전처럼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만든 군 병원 의사는 신경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해 척추뼈 골절이 되었으니 민간병원 수술비와 적절한 보상을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수도병원에서는 담당 의사만 인정하면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 의사에게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 병원 의사는 "수술하다가 골절된 건 맞지만 의료사고는 아니다. 민간병원에서 한 수술도 군 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인데 환자가 마음이 바뀌어 민간병원에서 한 것 아니냐"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수술 동의서에는 골절될 수 있다는 고지는 없었고 의사의 과실로 척추뼈 골절과 왼쪽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며 보상을 해주는데 동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수술 동의서에 “재수술할 수도 있다”라는 문구가 골절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의료 과실은 없으니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만약 보상받고 싶으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싸워보라고 법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군 병원 의사는 수술 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지만 수술 도중 의사의 과실로 뼈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군 병원 의사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술 후 뼈 골절이 돼서도 바로 환자에게 명시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골절된 척추뼈가 다시 붙을 것이니 기다려보자는 말도 안 되는 진단으로 처치가 지체되어 골절된 뼈가 벌어지며 신경을 눌려 눌렸던 신경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넘어지며 정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리를 고치려 병원을 갔는데 척추뼈를 부수고 나 몰라라 하는 이 행태를 어찌해야 합니까? 

 

멀쩡한 척추뼈를 부러뜨렸으면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의 수술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 싸워보라는 말을 합니까? 국군수도병원 의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군인을 위한 국군병원은 군인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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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군수도병원은 환자의 허리수술 중에 골절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군수도병원은 해당 수술 전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였고, 환자 동의 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군수도병원은 추후 환자분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하겠으며, 쾌유를 위해 가능한 지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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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31일 제보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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