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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초급간부 초임지 관련 제보

김주원
2025.01.07 추천 0 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에서 근무하는 중위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군 복무를 마친 후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번 해군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발단은 동생의 초임지 부임과 관련된 일입니다. 동생에게는 8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전에 제주도 해군기지에 도착해 정복을 입고 신고를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초군반 수료식을 마친 후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해군기지의 일과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숙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 3시 30분까지는 도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생은 자차가 없고, 가장 가까운 김해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김해공항으로 가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야 합니다. 그 후 제주공항에서 강정마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해야 하며, 이 모든 일정을 고려할 때 오후 3시 30분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5시 30분은 지나야 도착할 텐데, 해군은 초급 간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건가요?

 

결국 저는 동생의 수료식을 기다리며, 동생과 동기들의 짐을 싣고 최대한 빨리 해군기지로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힘든 일정을 동생에게 강요하는 것이 정말 불합리하다고 느낍니다. 해군 장교로서 군 생활을 추천한 제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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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군인사법과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해군 배속보직 규정'을 근거로 장병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병과 및 인사부서에서 전입일자를 검토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병과에서는 단기복무 장교의 전역으로 작전 부대에서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초임장교를 신속히 실무부대에 배치해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교육 수료 후 바로 전입 예정이라는 안내가 있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초임장교의 부임 여건을 고려해 교육 수료 후 일정 행정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마친 후, 부임일자가 확정되어 인사명령이 하달될 예정입니다. 초임장교는 물론 영외 간부들도 교육 수료 후 여유 시간을 두고 신소속 부대에 부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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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5일 제보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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