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국회 본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불성립
- 의결정족수(200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 -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의 건도 부결 -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보고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월 7일(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다.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인 이상)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재석 의원 195인)됐다.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4. 12. 7. | |||||
구분 | | 가결 | 부결 | 합계 | |
법률안 | 탄핵소추안 | ||||
건수 | 1 | 1 | 0 | 2 | 2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11. 14. 본회의 의결, 2024. 11. 26. 대통령 재의 요구
안건 처리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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