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해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 납입
액중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납입액 인정 상한선이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또한 3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는 월세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원 → 8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도 1,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가 2명일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이상부터는 연 35만원에 2명 초과하는 자녀
1인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은 변동
없습니다.
4. 산후조리비용 공제 조건 완화
기존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산후조리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연봉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는 200만원한도로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6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6.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7. 결혼세액공제 신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에 1회만 가능)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이자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의 경우 최대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엄청난 혜택의 적용 기한이 26년까지로 연장
되었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 업종도 추가
되었습니다.
과세기간 별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의 최대
90% 까지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총급여의 25% 초과년년
사용금액을 대상으로 공제되었지만, 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고액 기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 기부분부터 3천만원 초과시 4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4년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내용이 더많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댓글
공제한도가 300 ~ 1,800만원에서 600 ~ 2,000만원으로 상향 되었다는 내용 입니다ㅎ
기혼자는 ..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