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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복무자) 현역대상 무료 사이버교육 지원 안내

인사참모
2024.12.08 추천 3 댓글 12

지원범위 : 회원가입 후 매년 12개 과목 지원(월 3개 과목 이내)

 

신청방법

1.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인터넷 이용)

2. 사이버연수원 회원가입 희망자를 각 사여단급 부대에서 종합(매월 25일한)하여 육군(전역장병지원처)으로 신청

       * 사이버교육 신청자 명단 양식 참조

3.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검증 후(4~5일 소요)
'사이버교육인증번호' 발급

4. 사이버연수원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시 '사이버교육인증번호 필요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개인정보관리에서 확인)

5. 수강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수강신청 : 전 10일(09시부터) ~ 20일(24시까지)

학습기간 : 매월 1일~ 말일

* 과목별 수강기간 이내 80%이상 이수 필요

월 3과목(1인당 연 12과목) 이내 신청

교재지원은 1인당 6권(묶음 교재는 1권으로 처리)까지 지원하나, 본인 부담금 50%, 연 20만원 한도 내 지원

월별 교육 수료 기준 : 학습진도율 80%이상

* 1일 학습진도율은 전체 학습 차시의 20% 이내 제한

학습 기간 종료 시까지 과정 진도 20% 미만일 경우 2개월간(다음 달부터)
수강 신청 제한

부정수강자 적발 시 적발일부터 1년간 수강 제한

수강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음

댓글


5년 이상 현역 대상 이라고되어 있는데...전역 예정자가 아니어도 가능한 건가요?
2024.12.08
답글 추천 0
네 가능합니다
전역예정자가 아니더라도 5년이상 복무하셨다면 사이버교육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인사과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4.12.08
답글 추천 0
답변 감사합니다.
2024.12.08
답글 추천 0

이거 교육받음 좋아요???
2024.12.09
답글 추천 0
신청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자격증 수업 받는거에요!!
2024.12.09
답글 추천 0

전역대상자만 가능한거죠??
2024.12.09
답글 추천 0
아니요 5년이상 간부는 전부 신청가능해요
2024.12.09
답글 추천 0

5년이상 복무한 현역군인으로 각 군본부로부터 사이버교육 신청자로 통보된 사람이라고 적혀있는데 따로 신청하는게 있는건가요?
2024.12.09
답글 추천 0
인사쪽에서 매달 종합해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육본검색에 5년차 사이버교육이라고 검색해서 해당내용 출력해서 인사과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12.09
답글 추천 0

주한미군사령관
좋은 정보입니다 👍
2024.12.09
답글 추천 0

https://www.vnet.go.kr/VnetIndex.do
교육 사이트 입니다.
사진처럼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12.09
답글 추천 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4.12.09
답글 추천 0

수도권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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