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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 이용 자격기준 안내
[군마트 이용 자격기준 안내]
* 군인복지기본법 및 국방부 훈령 등 적용
<이용대상>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앞 대상자 ‘가족’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병역명문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본인’만 해당
※ 국군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이용대상 본인 사망 또는 국적 상실시 이용자격 소멸(가족포함)
* 마트이용 관련문의 : 02)2225-6333~9
ROK Army
636,690P / 1,000,000P (63.7%)
충청도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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