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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트 이용 자격기준 안내

ROK Army
2024.12.12 추천 0 댓글 2

[군마트 이용 자격기준 안내]
* 군인복지기본법 및 국방부 훈령 등 적용 

<이용대상>
• 현역장병,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군무원, 국방부공무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국군공무직근로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앞 대상자 ‘가족’
•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자, 병역명문가, 20년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본인’만 해당 

※ 국군공무직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포함 

※ ‘가족’ 범위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이용대상 본인 사망 또는 국적 상실시 이용자격 소멸(가족포함) 

* 마트이용 관련문의 : 02)2225-6333~9

ROK Army
보유 포인트 : 584,135P
636,690P / 1,000,000P (63.7%)

댓글


수도방위사령부
군무원이나 공무직도 20년 하면 포함되나요~?
2024.12.13
답글 추천 0
공무직은 아니고 군무원 본인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4.12.1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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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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