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대전

"국방부보다 퀴즈 일정을 내가 먼저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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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4.04 추천 0 댓글 0

예비군 훈련 때문에 퀴즈 놓쳤다니 감점? 교수 논란에 시끌

 

한편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고 동법 제15조 8항에는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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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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