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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만19세 상향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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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5.02 추천 0 댓글 0

IMG_4777.jpeg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 동의여부와 관련없이 간음 시 강간처벌) 

만 19세 (세는나이 21세) 로 상향하는 청원

 

5만명이 돌파해 뉴스기사가 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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