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026년 원점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정도면 그냥 개헌할때 사회적 특수계급에 의사 박아라 ㅋㅋ
헌법 왜지키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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