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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좀 있는 집은 다 한다는 무적의 증여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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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4.2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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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엄빠가 카드를 줘서 생활비를 그걸로 쓰는 것. 

 

이렇게 하면 자식은 근로 소득을 80-90% 정도 저축할 수 있어 자기 명의의 돈이 불어남

 

국세청이 개인 소비를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구매기록을 봐도 실제로 누가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특히 거주지까지 같으면..)

 

걍 대단한 거 없이 월 지출이 80 정도만 돼도 세금 없이 1000만 정도 증여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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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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