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대전

폭행하던 동창생 살해, 정당방위 인정.폭행가담자 징역.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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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4.06 추천 0 댓글 0

https://youtu.be/nW08zgPS6YQ?si=-CPTwb71LW3E7j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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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있는 폭행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구타 및 라이타로 지짐.

 

 

숨진 B 씨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한 20살 C 씨.
A 씨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 씨
C 씨에게 징역 7년,당시 미성년자였던 D 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

 

 

집유나와 다행이고 디진놈은 잘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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