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파내고 폐기물 '활활', 따져 물었더니 공무원이 한 말
영상에나온 분이 지난 3월, 청주 본가에 갔다가
청주시가 허락 없이 부모님 소유의 땅을 파낸 뒤 여러 날에 걸쳐 조류독감 방역 폐기물을 태우고 있던걸 봄
알고보니 소각현장을 목격하기 나흘전 근처 양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터짐
조류독감 발생 직후 청주시는 농장주에게 폐기물 태울 곳을 알려달라고 요청
농장주는 양계농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주인 있는 땅을 소각 장소로 지정
가금류 및 방역복과 농장에서 쓴 물품까지 모두 태움 (1톤 짜리 마대 8개 분량의 폐기물을 태움)
농장주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빌린 땅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명
청주시는 농장주가 지정한 곳에서 소각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
청주시 : "오염 물건에 대한 소각 등은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상황, 한 점 부끄럼 없이 적법하게 했다고 판단함
조류독감 폐기물 소각 피해를 입은 땅 주인은 청주시와 농장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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