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족수당(배우자) 3년치 소급 지금도 가능 할까요?
제가 결혼한이 7년차인데, 가족이 신청이 되어있는줄 알았는데 안되있었더라구요...
결혼은 19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3년치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
익명
이사비, 가족수당 등등의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3년치만 소급된다고 하신 거고요. 근데 반대로 환수는 5년까지도 하죠. 받을 게 있다면 3년 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만약 환수당할 게 있으시다면 5년 동안 걸리지 말....... ㅋㅋ
-
익명
이사비는 1년이에요
다만 전입부대 관사가 없거나 공사 등으로 1년넘게 이사하지 못햇을때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땐 1년 넘어도 신청가능하답니다~~
다만 전입부대 관사가 없거나 공사 등으로 1년넘게 이사하지 못햇을때 등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땐 1년 넘어도 신청가능하답니다~~
-
익명
이사비는 전속명령 기준 1년 이내 신청해야 하고 심의 후 지급됩니다.
사정이 있어 심의간 인정이 되면 1년이 지나도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심의간 인정이 되면 1년이 지나도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