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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개정 국방부 훈령 제2989호(2024.012.10.)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육아시간 대상ㆍ기간 확대 및 사용기준
등 정비
가.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2.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 반영
3. 출산ㆍ양육 관련 휴가 용어 개선
가. 주요 변경 용어: 허가(X) → 사용(O)
4. 군무원 휴가 관련 근거법령 정비
5. 탄력근무 대상 확대
가.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15세 이하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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