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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당직근무 후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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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1.03 추천 0 댓글 3

금요일 당직 토요일 당직교대 하고나서 초과근무 가능여부입니다. 대체휴무를 월요일에 받으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못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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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희는 주말엔 초과근무 가능하고 대체휴무에는 초과근무 안됩니다
2025.01.0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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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당직근무 후 이어서 초과근무를 하는 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휴식 여건 보장/ 그러나 휴일근무로 초과근무를 찍을 경우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 취침 이후 일과 후에 지휘관 명에 의한 초과근무(야근)는 가능합니다.

주말근무로 주어 지는 휴무는 대체휴무라기 보다는 그냥 1일 휴무를 보장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초과근무 가능 여부 지침은 아직 없으나 근무에 대한 휴무로 굳이 명에 의한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면 일과시간 전 조기출근, 일과시간 이후 야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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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감사합니다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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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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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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