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커뮤니티

부사관

모성보호시간 질문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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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7 추천 0 댓글 2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 !

 

모성보호시간 1일 최대 2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저녁이 있는 날도 시행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성고충예방대응센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용에

저녁이있는날 모성보호시간 적용 가능여부 글이있는데 (수목 1530 퇴근 금 14 퇴근)

거기에 소령님 댓글이 임신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보호를 위한 휴식, 진료 목적이라면 사용간 제한사항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써있는데 가능한게 맞는지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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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녁이 있는날은 탄력근무, 휴가, 육아, 당직 등
사유로 제한시 미적용으로 지침이 있던데요.

일하는 문화개선 세부 추진방안 이행지시문
(국-혁신행정담담관)

참고 해주세요
2024.12.18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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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녁이있는날은 위에댓과마찬가ㅣ로 정상일과기준으로 하고있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어요
2024.12.20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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