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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부모님 돌봄으로 청원휴가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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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6 추천 0 댓글 7

안녕하세요?

부모님 돌봄으로 청원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유급은 없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연차소진 후에 무급으로 2~3일만가능한건가요?

 

현재 아버지께서 암 투병 중이신데, 병원에서 더이상 치료는 의미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도 현재 너무 힘들고 기력이 없어하셔서 걱정입니다.

본가는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어 출퇴근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동도 힘듭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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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무원분들도 군인과 인사 똑같히 적용되지않습니까? 이것은 인사실무자분들이 등장 하셔야ㅜㅜ
상급부대 질의도 하시고 해야할듯 합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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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청원휴가 직계가족 간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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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청원휴가 입니다
년 30일 이냐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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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내입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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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유급입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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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자녀돌봄은 자녀수 대비로 유급날짜 정해지고 나머지는 무급입니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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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가족돌봄(자녀돌봄)은 자녀수대비 2일+a유급, 그 이상 10일까지 무급이고..
직계가족 간호가 별도로 있습니다..30일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인사과 확인이 필요할꺼같습니다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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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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