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아빠의 달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아내 → 사기업 근무, 올해 출산휴가 이어서 1년 육아휴직
남편 → 군인, 내년(26년) 출산휴가로 두번째 휴직자(아빠의 달)
Q. 남편이 아빠의 달 적용 대상자인데, 3개월씩 2번 분할해서 6개월 휴직 예정입니다. 6개월 모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