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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아빠의 달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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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3.29 추천 0 댓글 1

아내 → 사기업 근무, 올해 출산휴가 이어서 1년 육아휴직

남편 → 군인, 내년(26년) 출산휴가로 두번째 휴직자(아빠의 달)

Q. 남편이 아빠의 달 적용 대상자인데, 3개월씩 2번 분할해서 6개월 휴직 예정입니다. 6개월 모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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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네, 6개월까지 분할됩니다
2025.04.04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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