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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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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3 추천 0 댓글 8

선배님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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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4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차 동의 신청 안내

○ 1차 동의 대상자: '24년 신규임용자 및
    '23년 미동의자
   * 기존 일괄제공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동의 불필요
   * '21년~'23년 기 신청자 중 동의 철회 신청 가능
○ 1차 동의 내용: 각 연말정산 대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국군재정관리단에게
    본인 및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 1차 동의 기한 : '24.11.1(금) ~ 11.29.(금)
   * 기한 이후 추가 동의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 1차 동의 방법: 개인별 급여포털(인트라넷)로그인
    → 팝업을 따라 이동 후 신청 클릭
   * 팝업 차단한 경우는 급여포털로그인→정산관리
      → 소득세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으로
      직접 이동 후 신청 클릭
   * 신청 클릭만으로 동의가 완료되며, 추후 사용자
      정보변경 하단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현황을 확인
      ("Y" 동의 표시)

※일괄제공서비스란?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공제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서비스
   * 단, 개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 검토가 필요함
      (공제자료 검토 기간 부여)

☆ 강조사항
   1차 동의 후, 추후 안내되는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경로에서 동의완료 여부 확인 및
   2차 동의 필요
   * 홈텍스/손텍스 2차 동의:
      '24.12.2. ~ 25.1.15. 예정
   * 부양가족 제공 공의 및 제공을 원치 않는
      간소화자료 미동의 처리도 2차 동의 기간 중
      수정 가능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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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올해 처음하세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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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네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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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가 1차 끝나고 2차 진행중입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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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차는 재정관리단쪽에서 그냥 승인 후 하면 된다길래 눌렀고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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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차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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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차는 홈텍스 들어가서 부양가족 추가, 제외 등 조정하는 겁니다
2024.12.2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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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정할때 부양가족 동의도 필요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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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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