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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화물비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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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1.12 추천 0 댓글 2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을 보다가 지금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1. 부대이동으로 인한 이사
  2. 해당 권역 내 관사 신축 중이었으나 6개월 이상 대기 필요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
  3. 전세계약 중 동일 권역 내 여단 → 사단 직할대 보직변경
  4. 전세만기 후 전세계약 했던 아파트 단지의 관사 입주(동호수만 바뀜)

훈령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관사의 신축, 재건축..(중략) 신계약지로 이사 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동일 권역 내에서라도 관사부족으로 전세 입주 후 계약만료되어 관사입주시에도 이사화물수송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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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불가능 해요 ㅜㅜ
2025.01.14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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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회만 가능
2025.01.14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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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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