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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화물비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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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09 추천 0 댓글 4

제가 인천권역에 독신숙소에서 살다 인천권역 내 관사로 이동을 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해서는 같은 권역은 이사화물비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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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도 궁금하네요.. 김포에서 인천으로 왔는데 이사화물비 나올까요?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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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질문자 : 제가 전입오면서 일단 숙소가 없어.. 독신에서 둘이 살다 기혼 관사를 받았습니다

답변자 : 단독이사비를 먼저 받았다면 나중에 29만원을 빼고 가족 이사비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비는 1년이내에 신청해야하는데
숙소가 안나와서 대기하다가 1년이 지난경우 등 불가피한사유가 있을땐 1년 지나서도 신청가능하구요

질문자 : 혹시 이사갈 집은 남편명의인데 남편이 신청하면 제가 받운 단독이사비 제외하고 들어오는게 맞나요??

답변자 : 부부군인이시고, 남편분이 가족 이사비를 신청하신다는건가요? 남편분이 가족이사비 신청하면 100프로 들어올겁니다 1번님이 단독이사비 받은건 그냥 받은걸로 끝나는거에요 다만 질문자님도 가족이사비를 신청하시면 안되요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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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령에 의한 전출은 지급
독신숙소 이사 등 개인 희망에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미혼 ㅡ 기혼 숙소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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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명령받고 미혼숙소 이동시 숙소비를 받았다면 예전에느 못받는게 맞는데...

위 내용을 읽어보니... 기혼숙소 이사비르 반납하고 또는 제외하고 기혼숙소 이사비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으로 해당부대 군수부서에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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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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