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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진료목적 청원휴가 관련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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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4 추천 0 댓글 2

  1. 정신과진료를 지속받았고 1개월가량의 자가휴식이 필요하다는 ㅅ소견을 받았습니다.

2. 휴가를 12.19일부터 출발하였는데 1일 1회 병원기록이 있어야 차후 연가 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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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자가휴식이라는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료된다는 말은 그럴수도
저럴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군의관님하고도 논의 필요
2. 원칙상 병원을 간날만 인정이 됩니다.
허나 진료목적청원휴가의 경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에 질문주신분에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4.12.2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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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 민간병원을 다니고있습니다…

2. 소견서로 1개월가량의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진단을받고 1차지휘관에게 보고 후 휴가를 상신하고 출발하였고
우선 규정을 찾아보니 병원을 간날만 인정이 되는거 같아서 다니고는 있으며

3. 기타 십자인대나 허리수술 후 집에서 휴식을 취했던 다른 사례들이 있어 정신과는 눈에 보이는 치료내역이없으니..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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