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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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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3 추천 0 댓글 32

혹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한가요?
*출장날 출장지에서 일과 이후 업무를한 경우
저는 가능하다고 제수당 지급지시를 해석했는데 위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혹시 병급 받아보신 분들 계실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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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장복귀해서 초과근무 하는 건 주는 데 그외에는 출장비만 주더군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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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보통 안주려고 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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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안됩니다 ㅎㅎ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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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안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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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육본 보수정책장교(24년 재수당 지급지시 작성자)가 어느 부대 감찰했을때 내용입니다.
- 조기출근 : 불가
- 야근 : 가능
(단, 부서장에게 전날까지 승인 필요)

초근 프로그램이 미리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저희부대는 야근은 가능하다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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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기출근 불가 이유는 몰까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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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껀껀이 다를 것 같은데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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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장을 오후에 갈 수도 있지 않난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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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사혁신처 답변은 된다고 되어있고 소방, 경찰은 둘다 받고 있는데 군대만 안되는게 이상하네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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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저는 출장과 유관업무 아니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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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법무쪽으로 질의해야겠습니다.
실무자 답변은 근거가 없어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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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재수당 지침한번 보시고 질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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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수당 지시
출장일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과시간 내 출장 종료 후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일과 이후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출장비와 병급 가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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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딱 거기까지 일거 같은데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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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장갔다가 지연 복귀하는 건... 안 될듯 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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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연복귀가 아니라 거기서 일을 22시까지 한경우 입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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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 입장을 대벼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는 출장업무로 인해선 늦는건 출장비를 받았으니 안된다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출장비와 초과근무비를 동일한 목적으로 받는건 이중수혜라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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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러면 영관장교와 4급이상이 받는 초과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수령자는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수혜가 아닐까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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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음... ... 그건 엄밀히 말하면 ... ... 초과근무 수당고 별개라서 이중 수혜는 아닙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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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관리업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을 안 받는건 맞지만...
관리업무수당이 초과근무 수당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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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수당 지급지시 보면

1.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관리업무수당

이러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보는게 이상한건 가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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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 다르다고 합니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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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러나 대체휴일은 문제다 될 수도 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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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요즘 핫한 대체휴일은 초과근무를 미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휴일로 초과근무 대상자에게 부여하는 휴무가 되죠~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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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데~ 통상 훈련 후 초과근무 미지급하고 휴무를 주면 영관급 이상도 모두 휴무를 하는 분위기로 요건 뭔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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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럼 영관장교는 대체휴무는 안하는거 맞는건가요?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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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러니깐요~ 근데 또 이게... 이걸가지고 누구하나 모라 그러는 사람은 없죠~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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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래서 휴무도 대체휴무라기 보다는 전투휴무라고 말을 하죠~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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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투 휴무는 누구나 가능하죠~ 애매하게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전투 휴무 3일 줄테니 초과근무는 안된다. 이런식이죠~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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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흠 아무튼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루트로 더 정확히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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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장업무와 무관한 본인 고유의 업무(직책)로는 초과근무 받을수 있습니다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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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분의 글이 정답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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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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