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커뮤니티

부사관

12월 초과근무 추가급여 관련 문의

-
익명
2024.12.12 추천 0 댓글 7

12월 추가급여 관련해서

12. 24. → 11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실적급

12. 30. → 12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 실적급, 연가보상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12월 30일이면 아직 끝나기전인데,, 12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급이 나온다길래

혹시 부대별로 지침 받으신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부대는 모른다고만하네요..하

댓글


-
익명
12월 15일까지 찍은 초과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되고, 이후 찍은 초과근무는 1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12.1-12.15 23:59 초과근무는 12.30 지급
12.16-12.31 초과근무는 1.25 지급이네요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15일 까지는 12월에
16일부터는 1월에 지급됩니다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초과근무 상급부대 공문을 공람을 않해요 ㅠㅠ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육본 포털에서 검색해보세요 가끔 케시판에 뜨기도 합니다~^^*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공람 좀 해주시지~ 그게 모라고~~
2024.12.12
답글 추천 0

-
익명
초과근무 사이트에 올라왔는데요 이번달초에..
공문이 좀늦네요
2024.12.12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전체 자유 질문 정보 체력단련 헌혈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공무원 용사 군가족 국민 기타
부사관 질문
+ 1
-
익명
2025.02.12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