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시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 선임대상은 국토부에 신고된 시설물안전법 적용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대이며 법정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별표 1에 명시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갖추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공병학교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임
전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선임대상은 전압 600v 이상 및 계약전력 75kw 이상 전기설비를 보유한 부대이며 법정 자격 요건은 전기기능사 미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기기술인협회나 공병학교에서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임
소방(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 선임대상은 연면적 1,000m2 이상 시설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보유한 부대이며 법정 자격 요건은 소방만전관리자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방만전원이나 공병학교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임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선임대상은 휘발유 200또는 경유 1,000L
미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부대이며 법정 자격 요건은 위험물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이나 종합군수학교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임
가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은 LPG 250kg 미상, LNG 4,000ml8 미상의 가스사용시설 보유부대이며 법정 자격 요건은 가스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가스안전교육원이나 종합군수학교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관리(자)과정 교육을 미수한 자임
* LPG소형저장탱크 1t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