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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등급을 쉽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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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3 추천 0 댓글 5

군대에서 사용하는 비밀등급은 총 5개가 있습니다 *평문포함입니다

 

평문 특별취급/비공개(대외비), 3급, 2급, 1급 

 

요 등급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거 같아 한번 글을 써봅니다

 

(여기서는 제한적인 정보만 올릴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보안훈령과 각 군 보안규정을 참고하십시오)

 

평문 : 대외 홍보 및 공개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보로 대놓고 공개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보통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을 평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취급/비공개 Restricted(대외비)  :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피해를 끼칠정도는 아니나 누설시 파문을 이르키거나 껄끄러울수 있는 비밀

예전엔 대외비라는 명칭으로 관리했으나 규정에 변화로 특별취급,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국방망에 비밀번호를 걸어서 첨부까지 가능한 등급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대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도 대외비로 취급되어 관리해야 합니다. 

 

3급비밀 Confidential: 누설시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이중봉투로 밀봉한 상태로 등기우편으로 수발이 가능함 장성급 장교 특수부대 인사정보 암구호 등이 3급비문에 포함되며 여기서 부터 비취인가가 필요합니다 즉 비인가자는 볼수조차 없습니다. 

 

2급비밀 Secret :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창조21, 암호장비, C4I체계(ATCIS, KNCCS등등)가 2급입니다. 사단급이상 지휘통제실이면 항상 본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정보부대 소속 군인과 요원의 신원은 2급으로 관리하며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안나오니 동기가 전역한게 아니라면 정보사령부에 간것으로 봐도 된답니다. 

 

1급비밀 Topsecret :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국군정보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등 생산 보유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지작사령관 2작전사령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각급 부대장만 취급인가가 나옵니다 즉 군생활하면서 보는건 없다고 봐도…

 

그 외에 부대 통상명칭과 고유명칭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쓰면 안됩니다. (1234부대가 1122여단 12대대) 요렇게 같이사용하면 규정위반입니다.

 

간혹 voip로 비문성 정보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암호장비가 없는 모든 통신장비는 반드시 평문통화만 가능한점 항상 잊지 마시길바랍니다~~~

 누가 듣고 신고하면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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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좋은 정보입니다
2024.12.1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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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네 알겠습니다
2024.12.1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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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감사합니다 😃
2024.12.13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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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되게 유용하네요 ㅎㅎ
2024.12.14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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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잘배우고갑니다ㅎ
2024.12.14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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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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