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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용사에게 반성문 500자 이내 작성 지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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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5 추천 0 댓글 15

용사들이 잘못할때 (진술서까진아닌)반성문 500자이내 받는건 군 법무부에서 가능하다고 얼핏들었는데 맞는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반성문 500자 이내 작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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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기교육? 관련 지침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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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법무부 질의에서 보셧다는분이 여기부대에 많아서 물어봅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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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해부대 법무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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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반성문도 강요입니다.
지휘관 확인하에 진술서를 써야합니다.
인사계통에서 진술서 쓰게하는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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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군기 훈련에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이 있습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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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신수양에
1. 명상
2. 법령이해(군인복무기본법 윤독)
3. 봉사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성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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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관련 근거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 입니다.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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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육규 120 제 46조 군기훈련 참고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탈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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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잘못할때 왜반성문을...

그냥 적법한 징계절차에 의거해서 처리하세요 그게 젤 깔끔함.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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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그리고 법무부질의맹신하지마시고 직접 법무장교나 징계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후 규정에의거 처리하시는게...

부대행정업무에 정확히 조치내용 기입하시구요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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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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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진술서도 징계절차 들어가야가능하죠..
당직근무간 진술서 작성시켜도 문제되니...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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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잘못을했다면 진술서른 받아야죠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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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참 애매하네요ㅜㅜ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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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규정에 없는 부분입니다
인권침해(가혹행위)로 보여질수도 있어요..
2024.12.15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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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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