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커뮤니티

질문

전문가분들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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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7 추천 0 댓글 7

1. 풋살장이 중기계획에.태워서 받는 사업 아닙니까?

2. 경계용 cctv가 소요부대가 많다고 중기계획이 아닌 육본에서 사업으로 도입하라고했었는데 해당사항 아시는분 계십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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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안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각 양식에 맞춰서 지속 건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사단급ㆍ군단급 군수처에서 심의 할 겁니다. 우선 순위에 들어가면 반영되고 안들어가면 내년에 또 건의 해야합니다.

목적, 필요성 등 잘 작성해서 태워보시길~^^*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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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지휘관께서 풋살장은 건의사항이 아니라 할당제라 올릴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초기에는 그런걸로 알고 지금은 건의사항으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ㅎㅎ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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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Cctv도 스마트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고 끝인데.... 육본 실무자분 전화했다가 이런건 사단에.문의해라 하고 끊겼슴니다 ㅎㅎ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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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중기 ㆍ장기 계획에 맞춰서 가능할 때 그때 그때 맞춰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병영시설을 중점으로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작성하고
경계 시설문 신설 및 보수다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재해 재난 보수가 목적이자 하면 또 그에 맞춰서 ~
같은 내용이라도 다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됐다는 문서가 내려올때까지 계속 올려야 핲니다.ㅎ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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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ㅠㅠㅠㅠ 연도안에서 제외되서 그렇습니다 ㅠㅠ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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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답변입니다.

1. 중기계획에 반영하는게 맞습니다.
2. 중기계획에 반영하나 기 경계작전용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이 있다면 수명연한 고려하여 중기계획 반영하셔야합니다.
3. 경계시스템 도입 후 사각지역 또는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면 집행잔액 재사업으로 연말에 소요제기 하셔야합니다. 여단 또는 대대급이라면 사단 군수처에 건의하시는게 옳습니다.
4. 경계시스템이 아닌 주둔지 감시용 cctv라면 사업으로 소요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육 정작부 및 군참부는 울타리 경계시스템 소요제기가 대부분입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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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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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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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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