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진료목적 청원휴가 관련질문있어요!
- 정신과진료를 지속받았고 1개월가량의 자가휴식이 필요하다는 ㅅ소견을 받았습니다.
2. 휴가를 12.19일부터 출발하였는데 1일 1회 병원기록이 있어야 차후 연가 공제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
익명
1. 자가휴식이라는것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료된다는 말은 그럴수도
저럴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군의관님하고도 논의 필요
2. 원칙상 병원을 간날만 인정이 됩니다.
허나 진료목적청원휴가의 경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에 질문주신분에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가료된다는 말은 그럴수도
저럴수도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군의관님하고도 논의 필요
2. 원칙상 병원을 간날만 인정이 됩니다.
허나 진료목적청원휴가의 경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에 질문주신분에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