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한가요?
혹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병급 가능한가요?
*출장날 출장지에서 일과 이후 업무를한 경우
저는 가능하다고 제수당 지급지시를 해석했는데 위에서는 안된다고 해서 혹시 병급 받아보신 분들 계실까요?
댓글
-
익명
육본 보수정책장교(24년 재수당 지급지시 작성자)가 어느 부대 감찰했을때 내용입니다.
- 조기출근 : 불가
- 야근 : 가능
(단, 부서장에게 전날까지 승인 필요)
초근 프로그램이 미리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저희부대는 야근은 가능하다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 조기출근 : 불가
- 야근 : 가능
(단, 부서장에게 전날까지 승인 필요)
초근 프로그램이 미리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저희부대는 야근은 가능하다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
익명
제수당 지시
출장일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과시간 내 출장 종료 후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일과 이후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출장비와 병급 가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장일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일과시간 내 출장 종료 후 본연의 임무수행을 위한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일과 이후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출장비와 병급 가능)
이렇게 써 있습니다.
-
익명
군 입장을 대벼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는 출장업무로 인해선 늦는건 출장비를 받았으니 안된다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출장비와 초과근무비를 동일한 목적으로 받는건 이중수혜라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군에서는 출장업무로 인해선 늦는건 출장비를 받았으니 안된다는 입장으로 보여 집니다.
결국 출장비와 초과근무비를 동일한 목적으로 받는건 이중수혜라는 입장이라고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
익명
제수당 지급지시 보면
1.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관리업무수당
이러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보는게 이상한건 가요?
1. 초과근무수당
가. 시간외근무수당
나. 관리업무수당
이러면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이렇게 보는게 이상한건 가요?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