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표창과 징계를 상쇄할 수 있나요?
3스타 표창받으면 징계하나 지울수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제도가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댓글
-
익명
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
익명
제20조(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 또는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7. 2.>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ㆍ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경우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