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24년 12월 부)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24년 12월 부)
2024.08.26 정책기자단 박성하

올해(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 돼 있었는데,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브리핑 링크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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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12.1.부 시행으로 이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 의무는 아닌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겸용소화기'를 설치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24.12.1.이후 매매하는 중고차에는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경찰이 점검하는건 아니고
2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간 확인하고 없으면 재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자동차 겸용소화기'를 설치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24.12.1.이후 매매하는 중고차에는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경찰이 점검하는건 아니고
2년에 한번 자동차 검사간 확인하고 없으면 재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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