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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도 가입가능한 군인공제회 병 회원저축 제도

주한미군사령관
2024.12.12 추천 0 댓글 3

■ 병 회원저축 제도
• 목적 : 군 복무에 대한 보훈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통한
                사회 정착 지원
• 가입대상 : 현역 병, 만 34세 이하 가입 이력 있는
                        예비역​
• 시행 : '24.7.10. 부터 가입 가능 

■ 장점
• 5%의 높은 금리('24.6월 기준, 변동금리)
• 연복리 자유적립식 저축(1만원~150만원)
• 전역 후 만 34세까지 저축 가능(가입기간 10년)
• 중도 해약 시 해약률 제용 없음, 기존 이자율 지급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금 일시납 가능(150만원 한도 적용 제외) 

■ 가입방법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가입
• 가입금액 : 월 1만원~150만원(1천원 단위)​
• 가입기간 :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 또는 전역 후 
                       만 34세 중 선 도래 일자까지
• 납입방법 : 국군재정관리단 중앙공제 신청, 수시 
                       가상계좌 이체 가능 

■ 총평
변동이긴 하지만 시중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중도해지에
따른 해약률 적용도 없어 이보다 좋은 적금상품은 없는것
같습니다.

군인공제회가 은행이 아니라 만약 군인공제회가 
망하면 납입금액은 어떻게 회수 할수 있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에 납입한 금액은 군인공제회법으로
예금 보호가 되는데 금액 부족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money82827 (월급쟁이 도비님)

댓글


정보감사합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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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4.12.12
답글 추천 0

주한미군사령관
부대 병사들에게도 안내해주면 좋을것같습니다 ^^
2024.12.12
답글 추천 0

예비역 사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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