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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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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16 추천 0 댓글 4

개정 국방부 훈령 제2989호(2024.012.10.)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 육아시간 대상ㆍ기간 확대 및 사용기준 

    등 정비
    가. 5세 이하 →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2. 자녀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 반영
3. 출산ㆍ양육 관련 휴가 용어 개선
    가. 주요 변경 용어: 허가(X)  → 사용(O)
4. 군무원 휴가 관련 근거법령 정비
5. 탄력근무 대상 확대
    가.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15세 이하 또는 중학교 3학년 이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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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번사항에 초등학생2학년 이하면
9살까지 되는겁니까? 만나이로가야하는 겁니까?!
25년되면 출생년도 이후라는 항목이 생기겠죠?
2024.12.16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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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제는 모두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그냥 나이가 만 나이 입니다
2024.12.16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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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맞는말씀이십니다^^
2024.12.16
답글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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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자녀돌봄휴가 유급은 몇일로 확대되나요?
2024.12.16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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