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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당직근무 /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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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12.24 추천 0 댓글 1

[당직근무 / 휴무]
24.8.1.부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76조 

당직근무 방법 / 휴무 9항에 1일로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인사근무과-4289(2024.07.31)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발령 의뢰 

(내용)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대운영등으로 제한될 경우 최대 20일 

이내 휴무여건을 보장한다.

 

~~~~~~~~~~~~~~~~~~~~~~~~~~~~~~~~~

 

부대별 여건이 다르겠지만 규정을 알고 건의하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특히 초급 간부님들은 규정 많이보고 적용하고 개선 건의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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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정보감사합니다
2024.12.24
답글 추천 0

국방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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