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육군) 당직근무 / 휴무
[당직근무 / 휴무]
24.8.1.부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76조
당직근무 방법 / 휴무 9항에 1일로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근거
인사근무과-4289(2024.07.31)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발령 의뢰
(내용)
당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대운영등으로 제한될 경우 최대 20일
이내 휴무여건을 보장한다.
~~~~~~~~~~~~~~~~~~~~~~~~~~~~~~~~~
부대별 여건이 다르겠지만 규정을 알고 건의하면 좀 더 잘 들어주지 않을까요? 특히 초급 간부님들은 규정 많이보고 적용하고 개선 건의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방 연구실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