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화물비 관련 문의입니다.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을 보다가 지금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 부대이동으로 인한 이사
- 해당 권역 내 관사 신축 중이었으나 6개월 이상 대기 필요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
- 전세계약 중 동일 권역 내 여단 → 사단 직할대 보직변경
- 전세만기 후 전세계약 했던 아파트 단지의 관사 입주(동호수만 바뀜)
훈령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관사의 신축, 재건축..(중략) 신계약지로 이사 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동일 권역 내에서라도 관사부족으로 전세 입주 후 계약만료되어 관사입주시에도 이사화물수송임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방 연구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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