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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김주원
2024.12.10 추천 0 댓글 2

비상계엄 수사협조 관련 국회사무처 입장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국회사무총장 김민기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2월 7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그리고 9일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관련 CCTV 영상과 

국회의 피해 상황 등을 제공해달라는

수사협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오늘 중으로 

계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지난주 언론을 통해 공개한

10분 분량의 CCTV 영상은 즉시 제공할 것이며,

전체 풀버전 영상도 현재 다운로드 중입니다. 

용량이 커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영상도 적절한 시점에 

추가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상황도 

이를 요청한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국회사무처가 파악한 인적피해는 

늑골·손가락 염좌, 찰과상, 발가락 열상 등 

사무처 직원 10여 명의 크고 작은 부상을 확인했고,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본관 2층의 창문과 유리 파손 등,

현재까지 총 6,600여만 원의 물적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추정치일 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면

그 피해 규모와 액수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계엄군의 유실물에 대해 습득 신고를 공식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신고된 유실물 역시

적절한 시기에 수사기관에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전면 봉쇄하여 

국회 본회의 출석 및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들어오려는 국회의원과 직원 등의 

청사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계엄군은 헬기 등을 통해 국회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는 등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계엄의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위·방호 및 보좌진 등 다수의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당하고 

국회 시설 및 설비가 상당수 파손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각 기관에 모두 협조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수사기관 간 중복적인 자료요청 등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피해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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