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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에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잘 하는 사람은 감찰의 대상이어야 한다.

김주원
2025.01.07 추천 0 댓글 1

한국군에서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잘 하는 사람은 감찰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 부대의 지휘관 또는 참모는 규정위반자일 수 밖에 없다. 각 참모들은 알것이다.  연도부대계획을 짜다보면 실제 교육훈련 가능일자가 30근무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간정신전력교육, 전투체육 월간 안전훈련의 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군기강확립교육, 집중정신전력교육, 집중인성교육, 진지공사,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호국, 화랑, 대침투훈련, 전술훈련평가, 행군... 이외 부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잡무와 제초와 같은 부대관리, 대민지원, 작업차출등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게 필요한 훈련은 이뤄지지 않는 행정형 군대가 되어가고있다.


좁은 축선과 대규모 전력이 몰려있는 한국전구의 특성상 걸프전의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 자유 작전과 같이 수십시간 이내의 단기결전으로 끝나지 않고, 몇 달 - 몇 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전투지속성을 고려했을때 적어도 참모단은 24시간 그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보직자들은 2배수를 유지해야한다. 미군의 경우 대대급 편성에서 S1/2/3/4(인정작군)별 장교 2명, 부사관 2명을 유지한다. 반면 국군의 경우 장교 1인이고 부사관은 없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한국군에게 있어 과도한 업무로 인원을 충원해달라고 하는것은 개인의 무능력에 기인하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수면을 줄여서라도 해내는것이 미덕이라는것이다.


작전장교의 부사수가 정보장교이거나 심지어 정훈장교로 지정되어있을 경우에는 더욱 끔찍하기 그지없다.(전시에는 중대장은 참모단을 겸직하거나 대리해선 안된다.) 미군의 경우 작전부사관은 상-원사급의 요직으로 분류되고 전장관리체계를 다루는 전문가가 배치되는데 한국군의 경우 없는경우가 허다하고 이름만 작전부사관이지 실제로는 이론 한줄 교육받지 못하고 사격장 관리, 총기탄약 관리나 하게 되는 처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실질적 작전업무에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


부사관의 역할을 전투력의 중추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작전분야에는 부사관의 역할이 없다는건 크나큰 문제이며 특히 국군의 인사관리체계는 실제 작전지속과 연계된 관리라기보다는 보직, 휴가, 급여관리, 부대운영등으로 돌아가다보니 인사-군수분야 및 작업으로만 돌리는 잡부취급하는것 역시 크나큰 문제이다.


이러한 국군의 경향성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데 예를 하나 소개로 들자면 바로 소부대전투기술이다. 말단 제대에서 제대로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개인전투기술 - 소부대전투기술 - 중대전술로 나아가야하는데 개인전투기술은 CQB의 유행에 힘입어 최근들어 많이 나아진 경향을 보이지만 소부대전투기술은 멀었다.


이는 병사들을 가르쳐야 할 부사관이 인사-군수-부대관리 및 행정업무에 치중되어있기 때문이며, 그들도 이런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점점 짧아지고있는 훈련 기간에 기인하는바가 크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육해공 병 훈련소, 후반기교육이 줄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에 발맞추어 부사관/장교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대폭 줄었다. 보수교육도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자대에서의 교육훈련 여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 훈련소에서는 자대가서 배우라고 하고, 자대가서는 훈련소에서 안배웠냐고 서로 떠넘기는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훈련소에서 배웠던 과목들이 자대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오히려 복무기간이 줄수록 군 규모가 줄어들수록 정예화를 위해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 미군의 경우 최단 11주, 최장 55주까지 신병교육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장교 교육과정은 더더욱 길다. 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미군의 전자전 보수교육과정중 하나는 3년반짜리 교육이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일선의 인력을 3년 반짜리 교육에 보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훈련기간을 늘리고 각 병과학교에 우수한 인력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부사관부터 병까지 양질의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


주간 전투체육, 일일체력단련도 이름은 그럴싸하나 대부분의 부대가 축구 등 구기운동등으로 때우고 있다. 후방의 부대들은 쉬는시간, 남은 업무를 하는시간, 병사들에게는 핸드폰을 한시간 더 하는 것으로 이미 변질된지 오래다. 미군이나 독일군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을 전장순환훈련, 뜀걸음등 실제 전투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데 활용하고 있다. 

 

일반 부대에서는 일일 체력단련도 없애고 일주일에 2시간단위 2회정도 팀단위 프로그램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숙달해야 한다. 그 외 나머지는 진급등의 상/벌을 두고 개인이 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 교육훈련 가용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개인의 체력을 위해 팀/부대단위 교육훈련을 해야하는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국 각지 여러부대의 군 장병들은 1년동안 필수 이수교육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보호교육, 안전교육, 적극행정교육, 외부강사초청교육, 군법교육, 지휘관 특별교육, 금융교육 등 경중을 막론한 여러 집체교육을 부대 강당을 비롯한 여러장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각종 교육으로인해 개인 또는 반, 중대 차원에서 주업무 집중에 부담이 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 중 본연의 업무에 불필요한 교육을 대폭 쳐내고 필수교육은 여유시간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격된 사무실등의 필수교육등을 해결하기 위해 강연등을 실시할 때 화상회의등으로 공유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큰 제대에서 초청한 인원을 다른곳에서도 화상회의등으로 공유하여 참석의 기회를 늘린다면 단 한번의 초청강연을 놓치면 휴가를 반납해가며 다른 부대에 가서 집체교육을 받는 일은 없을것이다.


또한 부대 관리의 소요도 대폭 줄여야 한다. 현재 군인의 공석직위를 군무원으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탄약등의 업무로 보낼것이 아닌 평시의 부대관리소요를 군무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민간에게 과감히 아웃소싱해야한다. 


대민지원 관련 법규(훈령)도 개정하여 대외 업무를 줄여야만 한다. '대민지원 활동 업무 훈령'에는 대민지원 분야 중 대민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일손돕기, 어려운 이웃 돕기등이 포함되어있고 이에 따라 각 부대 계획처등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대민지원을 소-중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많은 인원이 차출되지는 않지만 군대는 '팀'으로 구성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민지원 특성상 공평한 차출을 위해 팀(분대)에서 1~2명을 차출해가는데 구성원이 빠진 상황에서 휴가까지 고려한다면 제대로 된 팀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다. 물론 태풍이나 집중호우등의 대형 재난에서 군이 지원을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농촌일손돕기까지 하면서 군에 필요한 숙련도를 확보하는 일은 요원하다.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건은 교육훈련 위주 부대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훈련시간을 확보해주는것이 포함된다. 모든 부대를 100%의 상태로 만드는것은 불가능하겠지만. 군가 경연대회, 태권도 경연대회, 국군의 날 차출, 페인트칠, 제초등등 군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쳐내고 교육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양질의 자료를 병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다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서 흐를 많은 피를 예방할 수 있을것이다.


<요약>
1. 장교 부사관을 불문하고 개인발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에 치인다.
2. 특히 부사관이 본인의 직별에 대한 지식 발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현실에 마주친다.
3. 불필요한 교육 및 작업을 축소하고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3-1. 훈련소/후반기교육/보수교육 강화
3-2. 전투체육 실효성 재검토
3-3. 주업무 이외 (필수)교육 완화 또는 여건보장
3-4. 부대관리 및 대민지원 소요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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